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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어요,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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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어요,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비교원팀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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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없는데 수신료 내고 있어요,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교원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나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다가 TV수신료 2,500원이 매달 함께 청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에 TV를 두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도 수신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TV가 없으면 안 내도 되는 것 아닐까?"

"이미 낸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 TV수상기가 없다면 TV수신료 해지, 즉 수상기 등록 말소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 TV가 없었던 기간에 수신료가 잘못 부과·납부된 경우라면 환불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환불 기간이나 금액은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시점과 납부 내역을 확인한 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은 TV수신료를 안 내는 것과 TV수신료 해지 신청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TV가 실제로 없다면 수신료를 미납 상태로 두기보다 TV 미소지에 따른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해 부과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TV수신료 해지 대상부터 신청 방법, 이미 낸 수신료의 환불 확인 기준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식탁에 앉아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살펴보는 모습

수신료만 빼고 내는 것과 해지는 다릅니다

TV수신료는 2023년 한동안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이후 방송법 개정으로 2025년 11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다시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징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TV가 없는데 수신료가 청구된다면 단순히 납부하지 않는 방식보다 TV 미소지에 따른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해 부과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신료만 안 내기

  • 청구는 그대로 두고 수신료만 빼고 냅니다.

  •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안 낸 만큼 밀린 요금으로 쌓입니다

해지

  • 청구 자체를 멈춥니다.

  • 집에 TV가 없는 경우에만 되고, 다음 달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TV가 실제로 없다면 수신료를 미납 상태로 두기보다, KBS 수신료 상담을 통해 TV 미소지에 따른 등록 말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V가 없는 거실에서 해지 대상인지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보는 모습

우리 집이 해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기준은 지상파를 보느냐가 아니라 집에 TV가 있느냐입니다.

우리 집 상황

확인 기준

TV 수상기가 없다

등록 말소 확인 가능

일반 PC 모니터만 있다

방송 수신 기능 여부 확인

사무실·창고에 TV가 없는데 청구된다

등록 상태 확인 필요

이사 후 이전 등록 상태가 의심된다

KBS 또는 관리사무소 확인

TV가 있지만 지상파를 안 본다

단순 시정 여부만으로 해지 어려움

TV에 IPTV·케이블 셋톱박스를 연결해 쓴다

TV수상기 보유 여부가 기준입니다

TV를 두고 방송을 전혀 보지 않더라도 수상기가 집에 있으면 수신료 대상입니다.

반대로 모니터는 방송을 받는 장치가 없어서 TV로 보지 않습니다.

해지한 뒤에 다시 TV를 들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고 고객센터에 전화로 수신료 해지를 접수하는 모습

어디로 신청해야 할까요?

돌려받을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전화할 곳이 달라집니다.

구분

신청처

TV수신료 해지·말소 상담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된 아파트·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부과 내역 확인 후 KBS 상담

전기요금 고지 내역 확인

한전 또는 고지서 발행처 확인

KBS 시청자상담실은 수신료 상담 직통번호를 1588-1801, 운영시간을 평일 09시~18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지서와 휴대폰, 메모지를 펼쳐 놓고 해지 신청에 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모습

신청 순서

기본 상담은 전화로 진행할 수 있지만, 환불 요청 기간이나 주거 형태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고객번호 찾기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혀 있고, 한전 사이버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로 접수하기

"TV가 없어서 수신료를 해지하고 환불받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3. TV가 없다는 자료 준비하기

3개월치보다 많이 돌려받으려면 그동안 TV가 없었다는 것을 사진 같은 자료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TV를 두지 않은 거실이나 방을 찍어두시면 접수가 한결 수월해요.

4. 입금 확인하기

환불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면 입금 방식과 예상 처리 기간을 상담 중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기로 돌려받을 TV수신료 환불 금액을 계산해 보는 모습

얼마를 돌려받게 될까요?

별도 자료 없이 신청하면 3개월치가 기본이고, 그보다 긴 기간은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기간

돌려받는 금액

3개월

7,500원 · 한전 123

1년

30,000원 · KBS 1588-1801

3년

90,000원 · KBS 1588-1801

한 번에 받는 금액만 보면 크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해지를 미루는 동안에는 매달 2,500원이 계속 나간다는 점을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

등록 말소가 처리되면 이후 부과 상태가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영 시점은 상담 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환불은 몇 개월치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미 납부한 수신료가 있다면 TV 미소지 기간을 기준으로 환불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Q. 모니터만 있어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일반 PC 모니터처럼 방송 수신 기능이 없는 디스플레이는 TV수상기와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 모니터나 TV 기능이 포함된 제품은 사양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아파트에 사는데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관리비에 TV수신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리사무소에 먼저 확인하면 수월합니다. 다만 최종 수상기 등록·말소 상담은 KBS 수신료 콜센터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해지한 뒤에 TV를 다시 사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대상이 됩니다. TV를 들인 시점부터 다시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 두 장을 나란히 놓고 수신료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는 모습

핵심 정리

TV가 없는데도 TV수신료가 계속 나오고 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현재 집에 TV수상기가 실제로 없는지 확인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등록 말소 문의
아파트·오피스텔 관리비로 납부한다면 관리사무소에서 부과 내역 확인
이미 낸 수신료가 있다면 TV 미소지 기간의 환불 가능 여부도 함께 문의
환불 기간이 길다면 TV를 보유하지 않았던 시점을 확인할 자료 준비
TV를 다시 보유하면 30일 이내 등록 절차 확인

따라서 TV가 없다면 수신료만 미납으로 두기보다 TV 미소지에 따른 수상기 등록 말소를 신청해 부과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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