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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연속 2시간·월 6시간과 요금 10배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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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연속 2시간·월 6시간과 요금 10배 계산법

비교원팀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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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장애 보상 기준|연속 2시간·월 6시간과 요금 10배 계산법

안녕하세요. 비교원입니다.

인터넷이 몇 시간씩 안 되면 답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죠. 재택근무나 수업이 걸려 있으면 손해가 실제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조건이 약관에 있거든요.

약관에는 몇 시간부터 대상인지,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숫자로 적혀 있어요. 협의 기준까지 나옵니다.

공유기를 재부팅하고 위치를 옮겨보는 자가 점검은 이미 여러 곳에 정리돼 있으니, 이 글은 그다음을 다룰게요.

점검을 받고도 계속 끊긴다면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 여섯 개로 나눠 풀어볼게요. 순서대로 보시면 돼요.

몇 시간이나 끊겨야 보상 대상이 되나요

연속 2시간부터 대상이고, 짧게 여러 번이면 월 6시간이 기준이에요.

약관은 이용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연속 2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를 배상 대상으로 정해요.

한 번에 2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한 달 누적 시간이 6시간을 넘으면 마찬가지로 대상이 됩니다. 이쪽이 더 흔해요.

짧게 여러 번 끊기는 집이 오히려 이 조건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끊길 때마다 기록해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끊긴 경우라면 연속 2시간이 안 되더라도 배상 대상이 된다고 따로 적혀 있어요.

눈금만 있는 벽시계 아래 화면이 꺼진 모니터가 놓인 저녁 무렵의 책상

끊긴 시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내가 알린 시각과 회사가 안 시각 중 빠른 쪽부터 셉니다.

여기가 실제로 금액을 가르는 대목이에요. 언제부터 셀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간을 인정받기 어렵거든요.

약관은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시간과 회사가 인지한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긴 것을 알아차린 순간 바로 신고하시는 편이 좋아요. 그 신고가 시간을 세는 출발점이 됩니다.

접수번호와 접수 시각을 문자로 남겨달라고 요청해두시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들어요. 기록이 곧 근거니까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못 쓴 시간 요금의 10배를 기준으로 협의합니다.

계산 방법이 약관에 그대로 있어요. 최근 3개월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뒤 중지된 시간을 곱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고객의 청구에 따라 협의한다고 적혀 있어요.

연속 2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누적 6시간을 넘으면 청구금액의 10배를 기준으로 배상한다고 적힌 이용약관 제32조

숫자를 넣어보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월 4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1일 평균은 약 1,333원입니다.

이걸 24로 나누면 시간당 약 55원이고, 5시간이 끊겼다면 약 278원, 여기에 10배면 약 2,780원이 나와요.

가정으로 잡은 금액이라 실제와 다를 수 있지만 규모는 이 정도예요. 단수가 1시간 미만이면 1시간으로 칩니다.

회사가 물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면책 사유 다섯 가지가 약관에 따로 적혀 있어요.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그리고 고객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경우가 첫 번째예요. 여기까지는 예상하실 만합니다.

전기통신서비스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 그리고 회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단선사고도 면책에 들어가요.

굵은 빗줄기가 흘러내리는 창유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바깥 풍경

나머지 세 가지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아요. 타사 서비스나 단말기기의 장애, 망 공사로 미리 알린 경우,

그리고 침해사고 면책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유기나 PC가 원인이면 회사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서비스에서 기대한 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따로 못 박혀 있으니 함께 보셔야 해요.

어떻게 청구하나요

가만히 있으면 나오지 않아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은 자동으로 계산돼 청구서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에요. 약관은 고객이 신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사유와 청구금액 등을 적어서 서면이나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가운데 편한 쪽으로 신청하면 돼요.

어두운 방에서 화면을 아래로 기울여 든 손과 그 불빛만 비치는 탁자 위 수첩

회사 쪽 의무도 하나 생겼어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는 통지를 받으면 회사는 재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통지받은 일자와 시간, 조치 내역, 재개 시점을 관리한다고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기록이 남는다는 뜻이에요.

배상보다 나은 길이 있을까요

한 번의 배상보다 감면과 해지 쪽이 훨씬 큽니다.

앞의 계산에서 보셨듯이 한 번의 배상 금액은 크지 않아요. 자주 끊기는 집이라면 다른 길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속도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당일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쌓이면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길도 열려요.

기준과 측정 방법은 인터넷 최저보장속도, 우리 집은 몇 메가일까 글에 정리해두었으니 함께 보시면 좋아요.

정리하면 끊긴 즉시 신고해 시각을 남기고, 반복되면 감면과 해지까지 따져보는 것이 순서예요.

같이 읽으면 좋은 글

인터넷 끊김 현상 심할 때 확인해야 할 5가지 — 신고하기 전에 집에서 먼저 점검할 것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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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13일 기준으로 SK브로드밴드가 공개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을 참고해 작성했어요.

배상 요건과 계산 방법은 통신사와 상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접수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 이미지 출처: 사진1·2·4·5 비교원 자체 제작(AI 생성 후 편집), 사진3 SK브로드밴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이용약관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