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 보는 법|여기 세 군데만 보면 돼요

안녕하세요. 비교원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면 등기부등본 확인하라는 말을 꼭 듣게 되죠.
그런데 막상 떼어보면 낯선 용어에 숫자만 가득해서 어디를 봐야 할지 막막해요.
결론부터 말하면 볼 곳은 딱 세 군데예요.
뭐가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등기부에 이게 보인다면 | 이렇게 하시면 돼요 |
|---|---|
소유자 이름이 계약 상대와 다르다 | 계약 멈추고 먼저 확인 |
근저당이 잡혀 있다 | 전세금 더해서 집값과 비교 |
압류·가압류·경매 기록이 있다 |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 |
아무것도 없다 |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챙기기 |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떼나요?

인터넷으로 5분이면 돼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주소만 넣으면 바로 나와요.
발급 방법 | 수수료 |
|---|---|
인터넷등기소 열람 | 700원 |
인터넷등기소 발급 | 1,000원 |
무인민원발급기 | 1,000원 |
등기소 창구 | 1,200원 |
내가 확인만 할 거면 열람 700원짜리로 충분해요.
발급은 관공서에 제출할 때 쓰는 거라 그때만 고르시면 됩니다.
중개사나 집주인이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직접 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그리고 날짜가 오래된 등기부는 소용없어요.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떼어보셔야 합니다.
소유자 이름이 다르면 어떡하죠?

계약을 멈추셔야 해요.
등기부 갑구에 이 집 주인이 누구인지 적혀 있습니다.
여기 적힌 이름과 계약서에 도장 찍을 사람이 같은지부터 보시면 돼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계약을 진행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소유권이 여러 번 바뀐 집도 조심하셔야 해요.
짧은 기간에 주인이 계속 바뀌었다면 이유를 꼭 물어보셔야 해요.
근저당이 잡혀 있으면 위험한가요?

금액을 계산해봐야 알아요.
등기부 을구에는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이 적혀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 전세금까지 더했을 때 집값을 넘느냐예요.
예를 들면 | 금액 |
|---|---|
집값 | 2억 원 |
근저당 | 1억 6천만 원 |
내 전세금 | 1억 원 |
합계 | 2억 6천만 원 |
이러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 금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크게 적히니 정확한 잔액은 집주인에게 확인해보시면 돼요.
압류나 가압류가 보이면요?

이건 계약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압류나 가압류, 경매 기록은 집주인이 빚 문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기록이 있으면 다시 생각해보셔야 해요.
꼭 계약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전문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계약해도 되나요?

등기부가 깨끗해도 할 일이 남아 있어요.
등기부는 지금 이 순간의 상태만 보여줍니다.
계약한 뒤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당일에 이 세 가지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챙길 것 | 왜 필요한가요 |
|---|---|
전입신고 |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권리가 생겨요 |
확정일자 |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받을 수 있어요 |
전세보증보험 |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대신 돌려받아요 |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 치른 날 바로 신고해도 그날 하루는 무방비인 셈입니다.
그래서 이사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이 처리하는 게 좋아요.
등기부등본은 어렵게 볼 필요 없이 세 군데만 보시면 돼요.
소유자 이름, 근저당 금액, 압류 기록 이렇게요.
그리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챙기시면 훨씬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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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8월 3일 기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안내를 참고해 작성했어요.
수수료와 절차는 기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이미지 출처: 사진1~6 비교원 자체 제작(AI 생성 후 편집).
